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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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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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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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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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이승우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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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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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이승우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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