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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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박은국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국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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