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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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최지영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최지영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김범선
최지영[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식당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고소인인 사장과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장의 고소로 사건화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자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김범선
최지영
박노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이승우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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