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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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이승우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이승우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이승우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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