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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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김상수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이승우의뢰인은 국내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대부업체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이력서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구직한 이래, 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이승우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
이승우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문필성
박세미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이승우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이승우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이승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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