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무속인 대상 사기 고소 사건, 기망 부재 입증 전략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굿과 기도 등 각종 무속행위를 요청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무속행
김범선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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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굿과 기도 등 각종 무속행위를 요청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무속행
김범선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가족의 긴급 상황, 경제적 위기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을 금전을 요청한 사유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정연재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경영 여건 악화로 일부 대금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아 재산상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
박세미
의뢰인은 숙박업소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지급을 연기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서초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설득으로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다](/_next/image?url=%2Fuploads%2F29AQBEJ0SU1GXHQK1L.png&w=3840&q=75)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
양원준
김지수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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