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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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승우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승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김상수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이승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승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김상수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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