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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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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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허벅지
최지영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룸술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최지영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
최지영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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