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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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문필성
박세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이승우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이승우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이승우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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