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5 / 125 페이지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이승우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이승우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이승우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이승우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이승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