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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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이승우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이승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이승우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승우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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