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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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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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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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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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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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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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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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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