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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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최지영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최지영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최지영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김범선
최지영
강수연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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