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때까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내방하여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조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경찰서를 나와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서 고소인과의 관계, 그리고 고소인이 처한 특수성(고소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존재 등)에 대해 청취한 법승의 서상원 변호사는 신속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이 결국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본 건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죄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고소인과 피의자 어느 누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일관된 주장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데 집중한 결과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던 수사기관의 심증을 뒤집어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