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무통장송금하다 적발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건경위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별도로 무통장 송금하다가 적발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전달책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인지 상세히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통장 송금 행위를 하여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결과적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범행 방조의 고의조차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고의성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통해 추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던 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안파악 및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