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일부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2023.04.111,677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시공 후에도 도급인이 잔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자 설비공사 업체 등의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비 등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송금을 받으며 도급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고, 나아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과 심도 깊게 사안 파악에 집중,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와 관련 민사판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공사의 80% 정도를 완성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당시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관련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실제로 도급인에게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여러 각도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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