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사건개요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2는 의뢰인1이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고 처벌받게 될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의뢰인3에게 연락하여 의뢰인3으로 하여금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의뢰인3에게 경찰서에게 의뢰인1이 아닌 의뢰인3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진술을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3은 경찰서에서 사고가 날 당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의뢰인1이 진실한 운전한 자임에도 경찰에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의뢰인1을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3이 아닌 의뢰인1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권유하였고, 상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의 진술을 번복하고서 자백을 한 다음, 피의자는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②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③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④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⑤ 피의자가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실이 입증되는 점, ⑥ 피의자의 주변 지인들이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정성스럽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피의자의 정상 관계를 두루 참작하시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2의 경우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3은 초범이며, 피의자들이 혐의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1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통해 손해배상금의 전액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사실을 밝혀 경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 2, 3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통해 이 사건의 수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유효하여 의뢰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