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2024.03.222,91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 상담원은 ‘피부 치료 비용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치료(무좀)로 영수증을 줄 테니 실비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실비청구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총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보험사에 부정 수급한 보험금을 순조롭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치료 이력과 지금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만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관련 전과가 생긴다면 평생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경위를 보면 피의자는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권유받고 우발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 가능한 점, 피의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준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의뢰인 혼자 보험사와의 연락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감당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다양한 참작사유를 설득력 있게 의견서에 담아내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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