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2018.09.212,400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공판 하루 전날 어렵게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