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나이가 넘은 상황이어서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학생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시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문 등 기타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어렸을 때의 일로 인하여 평생 그 기록이 남게 되므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24형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