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2024.07.032,898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소인이 위 게시글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의뢰인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저격당한 피해자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믿고 따라준 결과, 고소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관련 법리만으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 광주동부경찰서 2024-000***

담당 변호사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