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59조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형법 제60조).
이번 사안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