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원고 승소 | 돌연 해고통보를 받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2024.10.243,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본 계약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선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남은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의 경우 본건에 적용되는 법과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근거 다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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