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2023.05.011,320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계약의 존속을 다투며 위 회사를 피고로 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위 계약이 유효하다면 매출의 상당부분을 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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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투자자의 귀책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검토한 후,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적극적인 변론을 펼침과 함께 다수의 물적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위 투자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또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동업, 투자관계에서는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계약서의 문언의 의미,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 여부, 정산관계 등이 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근거로 위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다면,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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