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2024.11.153,774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입국 직후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2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과의 접견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모든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면밀한 사건 파악 및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력을 다하여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고, 즉시 석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찰청 2024-000***

담당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