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무혐의(불송치) |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사례

2024.11.193,037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승의 제주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취하여 빠르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주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피력하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사기 - 제주서부경찰서 2024-00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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