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판단을 끌어낸 후 중한 혐의이자 피의자가 부인하는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판단을 하며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기관에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였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2024형제20***), 특수상해(2024형제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