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ㅣ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법 위반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2024.12.314,400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위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년부 송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자료, 복용하는 약의 성분 분석,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노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호 보호자 위탁, 2호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
보호소년은 동종범죄로 9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소년의 정신연령, 평소 생활, 가족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피력함으로써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푸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