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2025.01.203,783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가 단순히 손목을 끄는 정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가 행한 행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 및 판례를 검색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인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4고약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