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무죄ㅣ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2025.01.213,346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사건 몇 달 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둘 사이 합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돌연 유사강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줄곧 ‘당일 있었던 스킨십은 모두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셨고, 이에 법승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자료들(메시지 내역, 같이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결국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기소하였는바, 법승은 기소 후 확보된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 진술 자체에 모순점,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등을 정리,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은 ‘해당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위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승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에서 위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2024. 12.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접촉에 대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과 같이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었는바, 법승은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비일관적인 부분 등을 최대한 찾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젊은 나이에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을 면하셨는바, 본 결과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고합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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