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와 피해자는 그동안 연인 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이어 왔을 뿐 특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경위나 목적에 있어서 성관계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던 점,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한 순간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