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개요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학대 행위를 한 점으로 인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 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지한 반성 및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봉사(사회봉사 200시간 )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론팀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양형자료들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