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사건개요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폭행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폭행 사건 조력내용
본 인천변호사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측 간 원만한 합의 도출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형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한 상태였으나, 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폭행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판단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