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23.06.19·No.5271
#음주운전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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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승환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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