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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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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