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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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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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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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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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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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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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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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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