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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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김범선
최지영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김범선
이승우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이승우
김범선
최지영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이승우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이승우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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