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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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이승우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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