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형사사건

군사작전 정보의 언론 공개와 긴급 군사기밀 폐기 상황에 관한 법적 검토

 

1. 군사작전 정보의 언론 공개와 군사기밀의 법적 지위

 

 

가. 언론 공개된 군사작전 정보의 기밀성 유지 여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중요한 점은,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 내부에서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거나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따라서 군사작전 정보가 언론에 일부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정보의 군사기밀로서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의 해제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긴급해제'로 구분되며, 국방부장관이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나. 국회의원에 의한 공개와 법적 효과


국회의원이 군사작전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해제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공개되지 아니한 군사상 기밀의 누설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군사작전 정보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공식적인 해제 절차가 아니므로 해당 정보의 기밀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출입기자 등을 상대로 제공된 자료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배포된 것이 아니라면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566434 판결).

 


 

2. 언론 공개 및 국회의원 접촉 상황에서의 군사기밀 보호 의무

 

 

가. 군사기밀 보호 의무의 지속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군사작전 정보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거나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군 사령관을 포함한 군사기밀 취급자는 여전히 해당 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 상황의 위험성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이 부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군사작전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군사기밀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1. 체계적이지 않은 정보 유출로 인한 작전 보안 훼손
2. 부대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전체 작전 계획의 노출 가능성
3. 부대원들이 의도치 않게 군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성


대법원은 "군사기밀누설죄는 누설한 사항 중 일부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소정의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따라서 부대원들의 개별적인 정보 제공이 부분적이라도 전체적으로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군사기밀 폐기 상황의 법적 판단

 

 

가. 긴급 군사기밀 폐기 상황의 성립 요건


군 사령관이 긴급 군사기밀 폐기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이 권한 없는 자에게 노출될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
2. 정상적인 기밀 보호 조치로는 노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3. 기밀 노출로 인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것

 


언론의 관심, 국회의원의 공개,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군사기밀의 체계적 노출 위험이 높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은 통제되지 않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언론과 국회 보좌관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은 작전 정보 보안에 대한 최악의 위협입니다. 군 당국은 다음의 비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통합된 언론 대응: 공식 대변인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보 유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내부 보안 강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긴급 파기하고, 관련 인원들의 외부 접촉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외부인의 접촉 시도 및 내부자의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군사경찰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군 사령관의 긴급 폐기 결정의 법적 근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28조는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군 사령관은 군사기밀이 무단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비상상황에서 해당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긴급 폐기 결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


군 사령관의 긴급 군사기밀 폐기 결정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노출 위험의 구체성과 임박성
- 언론 보도, 국회의원의 공개, 부대원 개별 접촉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 이러한 상황이 군사기밀의 추가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2. 대안적 보호 조치의 불가능성

- 기밀 분류 체계의 변경, 접근 제한 강화 등 다른 보호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 폐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밀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지
 

3.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의 중대성

- 해당 군사작전 정보의 노출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작전 수행 능력의 심각한 저하나 적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
 


 

4. 결론: 군 사령관의 법적 판단과 조치

 

 

가. 당시 상황의 법적 평가


제시된 상황(언론의 관심, 국회의원에 의한 공개,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은 군사기밀의 체계적 노출 위험이 높은 상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1. 언론이나 국회의원에 의한 부분적 공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공식적 해제 절차가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기밀성은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2.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은 통제되지 않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며, 부분적 정보들이 결합되어 전체 작전 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이미 일부 공개된 정보라도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군 사령관의 적법한 대응 방안


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할 것입니다:
 

1. 우선적 보호 조치
- 부대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 차단 및 보안교육 강화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의 일시적 제한 및 접근 통제 강화
- 상급 지휘부에 상황 보고 및 지침 요청

 

2. 긴급 폐기 결정의 검토
- 노출 위험의 구체성과 임박성 평가
- 대안적 보호 조치의 가능성 검토
-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의 중대성 평가

 

3. 긴급 폐기 시행 시 준수사항
- 폐기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
- 폐기 과정의 적절한 감독 및 기록 유지
- 상급 지휘부에 폐기 사실과 사유 즉시 보고

 

 

군 사령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폐기 결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결정은 노출 위험의 구체성과 임박성, 대안적 보호 조치의 불가능성,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론 공개, 국회의원의 정보 공개, 부대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군 사령관이 긴급 군사기밀 폐기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 폐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