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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화가 난 A씨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B씨는 코피를 흘리며 주저앉았고, 병원에서 비골 골절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한 대 때린 것뿐인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혐의는 상해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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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때리거나,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모두 해당합니다. 꼭 세게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할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결과를 일으켜야 성립합니다. 타박상이든, 골절이든, 찰과상이든,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상이 있으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이상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B씨가 골절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해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다치게 할 생각 없이 밀쳤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요?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적용됩니다. 상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행위에서 비롯된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량 차이도 상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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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를 건 건 상대방인데요"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도 B씨였고, A씨는 흥분한 나머지 한 번 때렸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의 성립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는 직접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다가왔다고 해도, 이에 대응하여 물리적 힘을 행사한 사람은 폭행 또는 상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떤가요?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하고,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이나 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쌍방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 이른바 '상호폭행'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폭행 또는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맞아서 때렸다"는 항변은 정당방위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정도로 고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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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한 범죄인가요?
여기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질적인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기소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해죄의 경우에도 합의는 사건 해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치 몇 주'가 갖는 의미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양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치 기간이 길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진단서 자체가 곧 상해의 정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과장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제 증상이 진단서보다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주사무소
사소한 물리적 접촉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살짝 밀었을 뿐", "가볍게 잡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행위도 법적으로는 폭행이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렸다면 상해가 됩니다. 설령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법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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