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사법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도 두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구속하지 않았으니 재판도 안전할 것"이라는 낙관이 완전히 빗나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최근 9년 새 최고치(지난해 3만 9,121건)를 기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인원이 늘어난 만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서는 이른바 '법정구속'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을 받으러 다니던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 자리에서 감방으로 수감되는 경우입니다.
사법 절차의 무서움을 모른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속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곤 합니다. 불구속 재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
법정구속이란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판사가 실형(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그 자리에서 구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통상 구속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알지만,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모든 신병 통제 권한이 판사(법원)에게 넘어갑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일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구속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 일상의 즉각적 파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법정구속이 된 후 담담하게 걸어 나가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현실은 가혹한 낭떠러지입니다. 선고 결과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라는 판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경위들에 의해 포승줄에 묶여 대기실을 거쳐 구치소로 직행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파멸이 찾아옵니다.
-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파산: 직장인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즉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학생이라면 제적이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 오늘 구속됐다"는 연락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 방어권의 완전한 상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외부와의 소통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접견을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시간 제한이 있어, 항소심(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나 합의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 수사도, 재판도 불구속으로 받았는데 별일 있을까?
"구속될 사건이었으면 진작에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을 쳤겠지. 재판도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오겠지."
불구속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의 불구속 기소는 결코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수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법 기조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예전 같으면 수사 단계에서 진작 구속되었어야 할 중대한 사기 범죄(코인, 리딩방, 전세 사기)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뒤,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지난해 법정 구속 인원만 1만 5,818명에 달합니다.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가 수의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매일 수십 명씩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4.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이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건은 판사라는 단 한 명의 심판관 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검찰의 보완 수사 약화 등으로 인해 부실하게 작성된 수사 기록이 그대로 재판에 올라오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기망 행위가 엄중하다고 오인하여 직권 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직권 영장의 칼날을 뽑아 들지 못하도록 방호벽을 칩니다.
- 판사의 시각에서 법리 재구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타임스탬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속 사유의 선제적 차단: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며,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법률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5. 방향을 변경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결단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세웠던 전략(예: 무죄 주장)이 통하지 않고, 재판부(판사)의 심증이 유죄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무죄를 다투다가도, 이러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전략적 방향을 변경(피고인의 안전 확보)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자존심이나 고집으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판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괘씸죄가 가산되고, 이는 곧 100% 법정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정교한 합의(Calculable Justice)를 진행하며, 재판부에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서울주사무소
6. 법무법인 법승의 제안
법무법인 법승은 법원 직권 구속영장이 폭증하는 현 사법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대응합니다. 불구속 재판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고마운 기회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승은 규범의 미니멀리즘과 철저한 과학적 입증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합의 조건을 설계하고, 판사가 '실형 및 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촘촘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십니까? 수사기관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법정의 차가운 바닥에서 구속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고의 순간까지 단 1%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의 구속 위험을 과학적으로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