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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갔는데, 수사관으로부터 “현재 접견금지 상태이므로 면회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필요한 약이나 물품은 없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합니다. 피의자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가족에게 변호인 선임이나 생활 문제를 부탁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증거인멸, 공범과의 말맞추기,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회유를 방지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유치장에서는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하거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물품 수수를 제한하고 위험한 대화가 시작되면 접견을 즉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덜 침해적인 수단을 모두 건너뛴 채 가족과 지인의 접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나아가 수사부서의 내부결재만으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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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경찰관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의 보호·관리, 접견, 물품수수 및 호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말하는 유치인은 일반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기관의 의뢰로 입감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견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입니다.
제35조의2는 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접견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접견금지를 결정하면 경찰관은 금지 사유와 접견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5조의2 제5항은 경찰관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금지 결정을 해야 하고, 금지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접견금지는 수사관이 구두로 “면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정도의 사실상 조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식 접견금지 결정서가 작성되었는지
수사부서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접견금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지 대상자와 금지기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유치인과 가족에게 금지 사실과 사유가 통지되었는지
금지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 재검토하였는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면회 차단은 적법한 접견금지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91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209조가 제89조와 제91조 등을 준용합니다. 즉, 체포·구속된 피의자도 원칙적으로 타인과 접견할 수 있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제91조의 문언입니다.
제91조는 본래 구속된 피고인에 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접견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는 법원에 접견금지를 청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09조의 준용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직접 접견금지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된 제91조를 피의자에게 준용하면서, 접견금지의 결정 주체까지 경찰로 변경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에 일정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장기간의 접견금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 접견의 전면 차단은 단순한 유치장 관리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피의자의 외부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변호인 선임, 생활관계 정리 및 심리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처분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접견금지의 요건뿐만 아니라 결정 주체, 기간, 대상, 불복방법 및 법원의 통제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접견 제한
현행 규정상 접견금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과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35조의2 제5항이 규정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는 단순히 접견금지 기간을 짧게 하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접견금지 대상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 특정인이 공범이거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접견만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일반 지인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접견금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접견제한 방법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전면금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대체수단으로 수사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견내용 녹음
경찰관 입회
육안 관찰
차폐시설을 이용한 비접촉 접견
물품수수 금지
접견시간 단축
접견 횟수 제한
특정인의 접견만 제한
사건 관련 대화가 시작될 경우 즉시 접견 중지
셋째, 접견금지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사 종료 시까지”, “구속기간 동안”과 같이 불확정하거나 포괄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인멸 위험이 존재하는 기간만 한정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금지 결정서에는 단순히 “공범과의 말맞추기 및 증거인멸 우려”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접견 예정자가 증거인멸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의 내용과 소재
접견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행위
녹음이나 입회 접견만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이유
특정인만 제한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
필요한 접견금지 기간과 그 산정 근거
단순히 사건이 중대하다거나 공범이 존재한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전면 접견금지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4. 처분성 :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실효성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상 준항고라고 합니다.
피의자 접견금지는 구금된 사람에 대한 처우와 외부 교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평가하여 준항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접견금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므로 처분성도 인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가족 또는 지인을 만날 권리를 직접 제한함
가족과 지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함
접견금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적 효과가 지속됨
유치인보호 담당자는 결정서에 따라 접견을 차단해야 함
금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접견을 다시 신청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준항고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권리구제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견금지는 시간이 지나면 침해가 완성되는 처분입니다. 접견금지 기간이 2일 또는 3일에 불과한데 법원의 결정이 그 이후에 내려진다면, 피의자와 가족이 만나지 못한 시간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직접 준항고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도 접견금지 결정서나 구체적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와 가족에게 접견금지 결정서 또는 그 요지를 교부할 것
불복방법과 관할법원을 명확히 고지할 것
변호인에게 접견금지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
접견금지 준항고를 신속사건으로 처리할 것
법원이 전면금지를 취소하면서 입회·녹음 등 조건부 접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접견금지는 자동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할 것
특히 단기간의 접견금지에 대해 일반적인 준항고 절차만 인정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불복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유치 중인 피의자와 유치인의 법적 지위 : 무죄추정의 원칙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아닙니다.
그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타인과 접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접견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며, 도주·증거인멸 방지라는 구속 목적이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은 제한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가족관계, 사생활, 외부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권리가 함께 박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치 중인 피의자에게 가족 접견은 단순한 정서적 편의가 아닙니다.
가족 접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요청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외부 전달
치료 중인 질환과 복용 약물에 관한 확인
직장, 사업, 채무 및 계약관계의 긴급한 정리
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조치
방어자료와 증인의 소재 확인
심리적 안정 및 자해 위험 완화
특히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체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외부 연락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족 접견이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연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때에는 수형자의 처우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무죄추정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유치인의 변호인 외 접견에 부과할 수 있는 녹음·관찰 및 기타 조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접견을 허용하면서도 수사와 유치장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견내용의 녹음
제35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인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내용을 녹음합니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은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음사실의 사전 고지
제35조의4는 녹음장치가 설치된 접견실에 접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유치인과 접견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접견 당사자들에게 국가기관이 대화를 녹음한다는 점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접견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경찰관의 입회와 육안 관찰
제36조에 따르면 일반 접견에는 경찰관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경우에는 입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주·자해·공모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칙이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접견내용의 ‘녹음’과 경찰관의 ‘입회 또는 육안 관찰’입니다. 접견 장면 전체를 별도로 영상 녹화하는 문제는 시설 보안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접견내용 녹음과 동일하게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견 중지
제37조 제5항은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상태에서 대화 내용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발생시키거나 도주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접견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위험한 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경우 즉시 접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품수수 제한과 암호 사용 관찰
접견 중에는 검사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고, 암호 등을 통해 상호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횟수 제한
일반 접견은 규칙이 정한 시간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1회 접견시간과 하루 접견횟수도 제한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러한 일반적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이처럼 현행 규칙은 접견을 허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접견금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수단을 검토한 후에도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접견 → 녹음 접견 → 입회·관찰 접견 → 비접촉 접견 → 물품수수 제한 → 접견시간 단축 → 특정인 접견 제한 → 예외적인 전면 접견금지
경찰이 녹음·입회·관찰·중지 등의 수단으로도 증거인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가족 전체의 접견을 금지하였다면,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다른 국가들의 유치인 접견권 제한 방식
각국의 형사절차와 구금시설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외부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감독·기록·대상자 제한 및 사법심사를 결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권리와 관리관의 기록
영국의 PACE Code C는 경찰에 구금된 사람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권리를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구금된 사람은 자신이 체포되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은 피구금자의 동의와 경찰의 관리상 판단 아래 허용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이나 수사 방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연락, 방문 및 거부 사유 등은 구금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접견을 단순히 비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가 판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일반 가족 방문을 절대적 권리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피구금자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 결정과 그 사유를 공식 구금기록에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 구속 피고인 접견금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일본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물건의 수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1조와 유사하게, 중대한 접견제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구금제도와 이른바 대용감옥 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적어도 법률상 장기간의 접견금지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구성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도 : 접견 장려, 감독 및 시설안전상 제한
미국 연방교정규정은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방문이 수용자의 사기 유지와 가족관계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접견을 장려합니다.
시설장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접견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시설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방 미결수용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접견규정과 시설 지침에 따라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도는 시설장에게 상당한 관리재량을 인정하지만, 접견 자체를 부정적인 예외로 보기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교정·복지적 제도로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방문자 승인, 신원조회, 비접촉 접견, 감독, 접견시간 제한 등의 수단을 활용합니다.
비교법적 시사점
각국의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접촉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음
가족 또는 복지관계자의 접촉을 피구금자의 안정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요소로 평가함
수사나 시설안전을 위해 감독·기록·신원확인·비접촉 방식 등을 활용함
제한 사유와 처리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김
중대하고 장기적인 접견금지는 법원 또는 독립된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큼
우리 제도 역시 경찰의 긴급한 단기조치를 전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접견 전면금지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구체적이고 긴급한 증거인멸 위험이 있을 때 24시간 또는 48시간 범위에서 임시 접견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속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접견금지 필요성을 별도로 기재하고, 법원이 다음 사항을 구속 필요성과 구별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접견금지 대상자
접견금지 기간
전면금지 또는 특정인 제한 여부
녹음·입회 접견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금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정기적인 재심사 필요성

8. 법무법인 법승의 대응과 조언
가족이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신청했는데 면회를 거부당했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접견금지가 정식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접견금지 결정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유치인보호관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결정일시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금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금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금지 사유가 무엇인지
가족에게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사건 송치나 구속 장소 변경으로 기존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단순히 담당 수사관이 “수사 중이라 면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정식 접견금지 처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호인은 즉시 피의자를 접견해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가족·지인 접견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직접 접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금지 사실과 통지 내용
체포·구속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압박 여부
건강상태와 복용 약물
가족에게 긴급히 전달할 사항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의심되는 사실
특정 가족이나 지인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셋째, 준항고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 접견금지 처분이 존재하고 그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금지기간이 과도하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접견 대상 가족이 공범 또는 증거인멸 관련자가 아님
구체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특정되지 않음
이미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주요 증거가 확보됨
녹음·입회·비접촉 접견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가족 전체에 대한 금지는 대상 범위가 과도함
금지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장기임
피의자의 건강·자녀·생계 문제로 접견의 긴급성이 큼
접견금지 결정서 및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음
법원에는 전면금지의 단순 취소뿐 아니라 녹음·입회·시간제한을 조건으로 접견을 허용하도록 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속적부심 및 구속영장 대응과 연계해야 합니다
접견금지 사유로 주장되는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경찰이 가족과의 접견조차 전면 차단해야 할 정도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관련자들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가족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접견금지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자체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맺음말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가족과 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그 접견은 변호인 선임, 건강과 약물 확인, 부양가족 보호, 직장과 사업의 긴급한 정리, 방어자료 확보 및 심리적 안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칙은 이미 접견내용의 녹음, 경찰관의 입회, 육안 관찰, 물품수수 제한, 접견시간 제한 및 즉시 접견 중지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지인의 접견을 전면 금지하는 처분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대체수단으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최후수단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체포·구속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피의자를 가족 및 사회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추가 처분은 수사부서장의 내부결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가 정당한지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전면 접견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피의자와 가족에게 결정서와 불복방법을 고지하며, 녹음·입회 등 조건부 접견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신속한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접견금지 결정의 존재와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피의자의 상태와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접견금지 취소 요청, 조건부 접견 요구, 준항고, 구속적부심 및 구속영장 대응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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