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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무혐의
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