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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지에서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고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 탈출 의사를 아버자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안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탈출을 결심한 단계에서부터 즉시 사건에 개입하였고, 의뢰인이 현지에 체류하며 탈출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안 조직의 구조, 범행 수법, 내부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조직을 탈출하여 현지 대사관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자진 귀국하여 국내에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귀국 이후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 가담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단체에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된 청년이, 스스로 탈출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드문 사례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구속을 피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향후 유사한 국제범죄 사건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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