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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토렌트 저작권 사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영화가 무엇인지, 범죄 일시와 장소는 어떠한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즉시 변호인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이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않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하기 보다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2025형제4***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