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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 사건개요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서 다수의 판매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되어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거래와 판매 구조가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던 사안이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피해 미성년자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하여, 의뢰인이 피해 미성년자가 피해자이며,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최초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구속 영장 청구 등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존재의 증명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되어 전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납득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피해합의의 불가능성 등이 고려되었고, 범죄의 중대성이 존재하여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사안을 안전하게 신병 구속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상관계 변론을 세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판결
     

  • 본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으로 신속한 신병 구속과 혐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승 이승우, 이소희 변호사는 본 건 수사 초기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직접 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제작을 교사 또는 공모하였을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혐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억울한 혐의가 그대로 수사 죄명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설득하고, 법리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그 판단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수사 초기 변론과 증거 제시로서 우선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큰 혐의로부터 벗어난 점이 가장 중요한 이 사건 결과의 중심에 있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수사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 건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수위가 낮지 않아, 검사의 기소유예를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으므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의논하여 안전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정상관계 구축에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쌍방의 항소 없이 본 건을 확정하여 종결하고, 사안을 마무리 한 점에 대해서 의뢰인은 만족을 하였고,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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