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점에서 회사는 수습 탈락을 사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며,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수습결과통보서’와 ‘수습평가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에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사용자 측이 제출한 자료 및 당시 심문 내용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습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본채용 거부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정황을 포착하여,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습기간 동안 보여준 업무 성과와 직무 수행 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고 당시부터 1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복직 의지와 실질적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사용자 측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개월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며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습기간 중의 채용 거부 역시 근로관계의 종료를 초래하는 이상, 일정 요건 하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은 회사의 내부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 측이 제시한 평가자료조차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분석력과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본 사례는 불리한 초기 판단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