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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기까지 했던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에 대해 의뢰인의 당시 상황 등을 중심으로 변호하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2진 이상 범행시 처벌의 강도가 가중되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불과 1년만에 재범으로 무면허운전이었고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는 등 양형적으로 불리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참작 사유들을 밝히고, 양형적으로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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