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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소년범죄 / 기타결과

조치없음 결정ㅣ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을 조력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행위자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자가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며 맞대응하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신고된 자신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주장 자체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허위사실임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입증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아산교육지원청은 의뢰인에 대하여는 ‘조치없음’ 결정을, 상대 학생에 대하여는 ‘3호(교내봉사)’의 징계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억울하게 학교폭력 징계조치가 의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하에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 학교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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