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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은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남과 같이 잠을 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배우자는 아이들의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도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과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인정해주며 상대방과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소제기 전과 소송 중에 기존의 양육을 하고 있는 쪽에게 계속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쪽으로 변경되며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며 상간남은 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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